제목 | 2023년 시행 ODA사업 및 초청연수 모집 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1/10/12 17:14 | 조회 | 2,118회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
첨부파일
|
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링크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'23년 시행 ODA사업 및 초청연수 모집 공고
국토교통부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(SDGs)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의 진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토교통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(ODA)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국토교통 ODA사업 전담기관인 본 협회는 2023년도에 시행할 ODA사업 모집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관은 '21. 11. 11일까지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2021. 10. 12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
1. 대상사업
ㅇ 23년에 착수 가능한 주택·도시·건설기술·교통·물류·도로·철도·공항 등 국토교통 분야 ODA 사업 ㅇ 사업유형 : ① 인프라 ODA사업(프로젝트, 개발컨설팅) ② 초청연수(고위공무원 대상)
2. 대상국가
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에서 선정한 ODA 적격 수원국 중 국토교통 ODA사업 중점지원국가 및 중점투자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
- 非중점국가·분야는 신남방·신북방정책 관련성, 정상외교 후속과제 여부,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, 선정 가능
ㅇ 국토교통 ODA사업 중점지원국가 및 국가별 중점투자분야
【’23년 국토교통 ODA사업 중점지원국가 (11개국)】
【’23년 국토교통 ODA사업 중점지원국가별 중점투자분야】
3. 신청자격
ㅇ 국토교통·인프라 분야(주택·도시, 건설기술, 교통 등)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(엔지니어링, 시공, 컨설팅사 등), 공공기관 등
4. 제안기간
ㅇ 2021년 10월 12일(화)부터 ~ 11월 11일(목)까지
5. 향후 주요 일정
ㅇ 본공고 게시(’21.10월) → 제안서 접수(’21.10~11월) ㅇ 전문가 평가위원회 개최(’21.11~12월) → 국토교통ODA위원회 개최(’22.2월) ㅇ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(’22.5월) → 국무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(요구액 기준 : ’22.6월 / 확정액 기준 : '22.12월) ㅇ 국토교통 ODA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(‘23. 상반기~)
* 상기 일정은 잠정(안)으로 세부시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
6. 기타 사항(Disclaimer)
ㅇ 국토교통부(시행기관) 및 해외건설협회(전담기관)는 제안사업에 대해 제안기관에 보완·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평가 및 협의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향후 OECD DAC 결정 및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원국, 중점협력국가, 중점협력분야 및 국토교통 ODA사업 중점지원국가 및 중점투자분야는 변경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한 ODA 사업의 선정 여부 등 일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
7. 문의처
ㅇ 해외건설협회 국제개발협력센터 (공용 메일주소 : [email protected]) - 정종현 부장(02-3406-1022, [email protected]), 정예찬 연구원(02-3406-1078, [email protected])
첨부 : 국토교통 ODA 신규사업 제안서 작성방법 및 양식 1식. 끝.
|